멸실 예정인 건물 매수시 부가가치세 내야할까?


멸실 예정인 건물 매수시 부가가치세 내야할까?

부동산 부가가치세 =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더불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토지에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으나, 건물에 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안분기준은 1) [소득세법]제99조 에따른 기준시가 2) 기준시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3)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모두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신축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으로 비추어진다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멸실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명시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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