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GPL투자, 인터넷등기소)


경매신청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GPL투자, 인터넷등기소)

임의경매신청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필요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촉탁 관련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건 당 3,000원이여서, 경매 신청 간 3,000원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통합전자등기 전자납부 부동산소유현황 알림창 [공지]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용용도 지정 공고 2021-09-10 [공지] 전자서명수단 지정서 공고 2021-06-09 인터넷등기소 정기 점검 및 변경 관련 일부 서비스 중단안내 2022-11-08 인터넷등기소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 추가 관련 안내 2022-10-28 발급서비스 이용가능 프린터 확대 및 테스트 발급 의무화 시행안내 2022-10-04 법인상호...


#GPL투자 #경매 #등기촉탁수수료 #임의경매

원문링크 : 경매신청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GPL투자,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