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원플러스원(1+1) 분양 받는 방법


재개발 원플러스원(1+1) 분양 받는 방법

원플러스원 분양은 한사람의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두 채 분양 받는 것입니다.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두 개라면 프리미엄도 두배로 받을 수 있어서, 재개발 투자 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면밀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입주권 공급 기준 1세대 1주택 공급원칙 1. 재건축 :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가능. 단, 규제지역은 x. 하지만,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대부분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공급됩니다. 2. 재개발 :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재건축과는 다르게 사업지의 위치에 상관없이 세대원 전원을 합산하여 딱 1개의 입주권만 지급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플러스원 분양은 여기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건만 갖춘다면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입주권을 2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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