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학교용지 확보(부담금) 관련 정리(오피스텔 포함)


[개발사업] 학교용지 확보(부담금) 관련 정리(오피스텔 포함)

대상 : 1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건설하는 사업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건설하는 사업은 학교용지 특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 및 비용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1.06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또한 포함됨. 2021년 6월 부터는 오피스텔 또한 학교용지법에 포함되면서, 기존에 학교용지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매매 했던 시행사들에게는 인허가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학교용지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9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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