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협박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협박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이하 제가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교육 기간이라 정직원이 아니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거라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한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5일은 교육 기간이고, 그 이후 퇴사 전까지인 4일간은 일을 한 거다 하면서요. 사대보험도 저한테 말도 없이 그냥 취득신고 해놨고요.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저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말이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500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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