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나씨는 어머니가 1980년 6월 9일에 사망하자 마을 뒷산에 어머니 무덤을 만들어 현재까지 20년 넘게 관리해 왔습니다. 한편 이 무덤이 포함된 주변 토지 일대를 왕씨가 2002년경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데요. 왕씨는 2010년에서야 자신의 땅에 모르는 이의 무덤이 설치되어 있는걸 보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무덤의 연고자가 나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씨는 그동안 무료로 남의 땅에 무덤을 설치하고 이용한 나씨에게 2010년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사용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나씨는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 참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사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2조 제2항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퇴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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