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하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같은 시기에 임신한 간호사는 15명이었는데, 나천사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천사 간호사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과연,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나천사의 업무상 재해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나천사 :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입니다. ※ 참고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


#각종인허가 #요양원종사자연말정산 #이의신청 #임금체불 #장기요양시설재무회계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급여 #재가센터행정업무대행지정 #주야간보호센터종사자신고 #탄원서 #학교폭력행정심판 #행정심판 #요양시설행정업무대행전문행정사 #영업정지구제 #고용노무지원 #내용증명 #노기범행정사 #민원전문행정사 #부당해고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시설재무회계 #비영리시설회계 #사실조사 #수원광교행정사 #행정업무지정행정사

원문링크 :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민원전문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