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신탁등기가 되어있다


상가임대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신탁등기가 되어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상가계약 주의할점 부동산 계약을 할때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종종 볼수가 있다. 금일은 상가임대차 계약시 #신탁등기 가 되어있을때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이것만 알면 신탁등기 문제없다. 먼저 신탁등기 개념을 알아야 한다. 흔히 준공이 완료된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다면 대부분 담보신탁이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탁등기를 들어놓는 경우가 있다. 아무나 해주는것은 아니다. 신탁회사도 건물주의 사이즈를 본다. 신탁등기를 들어놓는 경우는 대부분 이 건물의 시행주다. 시행주가 건물분양을 하다 팔지못한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신탁등기를 하고 담보대출을 받는다. 대출을 받어야 공사비도 정리하고 갚은돈도 정리하고 하니까 말이다. 그래도 규모있은 집합건물 형태의 상가들은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신탁등기가 되어있다. 여기서 이 신탁등기 되어있는 상가건물에 임대차를 들어갈시 주의할점이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있을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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