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 제도 실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 제도 실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의2 왜 하는 건가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왜 하는 건가요?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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