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건축가능 층수는?


'계획관리지역' 건축가능 층수는?

#계획관리지역내가능용도#층수지인에게서 '화성시'에 공장을 짓는데 가능층수를 물어왔습니다.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라 합니다.이럴경우 해당도시의 도(군)시계획조례의 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에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별표20에 나와있다고 해서 찾아보면 4층초과되는 모든건축물은 건축할수 없다로 볼수 있어서4층 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다고 해서 조례까지 찾아보고 결론을 내야 겠습니다.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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