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운전석 끼임사고,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해당될까?


주차중 운전석 끼임사고,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해당될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 입니다. 오늘은 주차 중 운전석 문 사이에 끼어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탑승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사건을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이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고는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부지급하였는데요. 주차 후 두 발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차량과 벽 사이에 끼인 사고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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