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 모두 적색신호위반시 과실비율 분쟁사례


오토바이와 차량 모두 적색신호위반시 과실비율 분쟁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 입니다. 오늘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모두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통과하던 중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A는 상대차량 운전자 B의 과실이 75%라고 주장하였으나, 차량운전자 B는 오토바이 운전자 A의 과실이 5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오토바이 A의 과실은 40%, 차량 B의 과실은 60%로 결정하였는데요. 서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통과 중 충돌한 사고!!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 모두 적색신호위반하여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A는 본인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우측 도로에서 상대차량 B가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 충돌한 사고로 본인은 교차로에 선진입했으므로 상대차량 B의 과실은 75% 가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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