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투자와 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세대분리란 ? 주민등록상 혈연관계를 통해 한 가족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집단에서 분리되어 세대주가 되는 것.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 상에서 등록된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 제외 나머지 사람들은 "세대원"이다. 보통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지지만 가끔씩 친척과 같은 방계혈족도 세대원에 포함된다. 이렇게 세대분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청약"때문이다. 세대주가 되어야 비로서 무주택자로서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 세대가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2세대로 분리하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금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대분리가 되어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들에 대상되는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 모, 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기에 세금이 중과된다. 만약, 부, 모 1채를 가지고 자식이 1채를 가진다면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에서도 투기과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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