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사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 45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5%)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질문: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네,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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