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상가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개요: 상가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질문: 상가를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원문링크 : 상가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