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도 한참지난후 누수, 매도인은 책임 없다


아파트매도 한참지난후 누수, 매도인은 책임 없다

아파트매도 한참지난후 누수, 매도인은 책임 없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2년 11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에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고, 2023년 7월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매도인은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매도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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