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질문: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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