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개요: 다가구주택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옥탑이 불법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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