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용대인(사용차인)의 제3자 대항력


상가 사용대인(사용차인)의 제3자 대항력

상가 사용대인(사용차인)의 제3자 대항력 관련 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4조 (전대차의 대항력) 사례: 임차인(B)은 임대인(A)과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는 C(B의 배우자)에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대차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는 특약사항을 약정하였습니다. 임차인(B)은 2022. 3. 1. 사용차인(C)과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차인(C)은 2022. 3. 10.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질문: 사용차인(C)에게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하는지요? 사용차인(C)에게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느다면, 임차인(B) 또는 사용차인(C)이 제3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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