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글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글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

요즘도 홍삼, 비타민, 수제청 등 중고거래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수제식품을 판매하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가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글도 보이는데 이용자들은 거래금지품목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까? 자료 : 비즈한국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가끔 종량제봉투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곤 한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의 경우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개인이 허가 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란다. 하지만, 홍삼이나 건기식, 종량제 봉투 등 거래 금지 품목을 판매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며 전체 이용자 수의 절반 정도는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 디지털타임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불가 품목이 있음을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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