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부모급여 매달25일 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


0~1세 부모급여 매달25일 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새로 시행되는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됐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되며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01월 04일 수요일 09시부터 2023년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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