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간혹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할 시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해 폐업처리를 직권으로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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