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해산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 해산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 해산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 인전 등기 및 변경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 해산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합병등기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신고를 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합병 주체별 협동조합의 등기사항(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 :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협동조합 : 해산등기,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 설립등기) 바. 해산등기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사. 계속등기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해산으로 간주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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