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위반사항(일자리창출사업 등) 조치기준


사회적기업 위반사항(일자리창출사업 등) 조치기준

사회적기업 위반사항(일자리창출사업 등) 조치기준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사항 개별기준(전문인력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사항(일자리창출사업 등)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일자리 창출지원 일자리창출지원 관련 위반사항은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약정기간 중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매출액을 이 지침에 의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1천만원 기준),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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