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지 변경(전출, 전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1. 목적 및 기본원칙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하여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필요시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 사업 이용)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 또는 연 1회 확인·점검 실시(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급여관리 및 점검 불필요) 다만,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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