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및 이용금지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및 이용금지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및 이용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소비자, 사업자, 직원의 지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음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 인원"중 사회적협동조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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