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비영리법인 등기관리


서울시 교육청 비영리법인 등기관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서울시 교육청 비영리법인 등기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등기관리 가. 등기제도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 법인은 법인이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나. 등기의 효력 1) 효력 비영리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된다.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 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위반 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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