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및 변경


기초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및 변경

기초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급여관리자 지정·변경 및 급여관리 가. 급여관리자 지정 우선적으로 수급자의 직계존비속(며느리, 사위 계부모 포함) 및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 적합한 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기피, 원거리 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부양의무자의 장애·정신질환 등으로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복지위원, 이웃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급여관리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수급자 수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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