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절차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시·군·구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업무를 담당 사업팀과 세무부서 간에 분담 권장(급여상계 처리 시에는 사업팀에서 담당)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및 전출 시에는 각 담당사업팀에서 보장비용 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보장비용의 징수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동의하...


#512 #중구행정사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부정수급 #보장비용징수 #명동행정사 #기초수급자부정수급 #기초수급자보장비용징수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부정수급 #기초생활수급자보장비용징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