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수익사업 및 임원취임 승인


공익법인 수익사업 및 임원취임 승인

공익법인 수익사업 및 임원취임 승인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청산, 해산에 대한 내용 중에서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수익사업 및 임원취임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주무관청의 승인 1) 수익사업 승인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신청서류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3) 처분 심사기준 당해 수익사업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여부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 여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2) 법정정수 초과 임원정수 승인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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