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 지적장애 판정기준


장애인 복지 - 지적장애 판정기준

장애인 복지 - 지적장애 판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언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


#512 #판정기준 #퇴계로행정사 #지적장애판정기준 #지적장애 #중구행정사 #장애인복지 #장애인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복지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장애인 복지 - 지적장애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