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시에는 반드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해야 함 3)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등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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