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보장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보장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가)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에게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함 1)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주체 2)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이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 3)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따라 급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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