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12.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 가. 사업실적 보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업게획에 따라 사업실적 현황을 분기별(해당 분기의 종류 다음 월의 말일까지)로 연 4회 시·도지사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실적보고서를 반기별(상반기·하반기의 종료 다음 월의 말일까지)로 보건복지부에 제출 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평가대상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 추천실적 등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평가 실시 평가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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