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관련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1. 목적 미등록장애인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장애인등록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강화(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원)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3. 설치 및 구성 가. 설치형태 장애인 소관부서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되 지자체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음 형태로 탄력 운영 나. 설치운영주체 시·군·구청장 다. 설치단위 시·군·구 단위 설치 라. 위원구성 시·군·구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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