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및 유의사항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및 유의사항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허용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수익사업 관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전에 주무관청에 수익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보고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 보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할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설립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은 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저해하지 않고 사회적인 신뢰 및 신용도를 고려하여 건전한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 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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