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등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등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의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1.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음(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법인은 변경등기 후 등기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허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2. 정관변경 허가 검토사항 가. 변경요건 법인 정관에 기재된 정관변경 기준을 받드시 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원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사회 등)에서 결의를 한 경우 무효임(정관상 의결 기준과 다르게 의결한 경우 보완 요청 및 미보완 시 불허가) 나.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이 추가된 경우 추가된 정관 목적이 종전 목적과 비교해서 종된 경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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