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련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5 보건복지부 1.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 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공동창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자립 기회 제공) (2) 사업규모 비예산 2) 지원대상 (1) 운영주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2) 구성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단, 수급자는 2/5)인 기업(예외적으로 운영 주체 요건 충족 시, ①전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이고 ②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③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전체 구성원 30%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 가능 (3) 의무사항 준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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