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이전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변경등기 변경사항에 따른 등기사항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 첨부 서류 마. 합병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인가를 받은 날(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합병 주체별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사항 바. 해산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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