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및 부당사용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운영 5-1-1. 목적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5-1-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6(신고...


#512 #퇴계로행정사 #중구행정사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 #장애인학대 #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복지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