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1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 가. 시설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에 따른 시설 기준(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을 충족. 단, 교육실은 공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접근성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 간접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 이를 최우선저긍로 사용 기자재, 비품 등의 소유권, 최종 관리책임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 있으며 위탁 해제 및 수탁기관 변경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으로 구입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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