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지분취득, 장기차관)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지분취득, 장기차관)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질문답변(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주식이나 지분의 변동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 유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지분취득, 장기차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투자유형별 절차 ※ 유형별 외국인투자 흐름도 A. 지분취득(신주, 기존주) 외국인투자유형에는 지분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있고 지분취득의 방법으로는 ①신주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 신청, ②기존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③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신고의 유형이 있다. B. 장기차관 1) 신규설립 절차 신규설립은 ①외국인투자신고, ②투자자금 송금, ③법인설립 등기, ④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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