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치 및 처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치 및 처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 및 감독(목적, 기본방향, 미신고 시설 관리[법률 근거, 미신고 시설 폐쇄조치 등 정비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치 및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및 처리 절차 1) 시설에 대한 조치 가) 피해자 보호·분리 조치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성폭행, 폭행 등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을 우선보호·분리(전원) 조치 ※ 시설이용에 관한 절차 규정 나) 전문기관조사 시·군·구 주무관청의 진상 조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사기관에 신고, 인권전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형식적 처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다) 시설폐쇄 등 처분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조사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별표5의5] 및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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