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기타 행정사항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기타 행정사항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기타 행정 사항 가. 사업 추진 절차 예산 확정 통보(보건복지부 시·도) 각 시·도 및 시·군·구 보조금 배분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 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대장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모든 시설의 직원의 급여는 2020년 1월부터 반드시 사횝고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을 사용토록 할 것(미사용시 운영비 차등 지원) 다. 입소자 정원 감소로 인한 정원 초과 근무인력 조정 현재 정원을 초과한 인력은 광역을 중심으로 시설인력의 유휴 인원을 파악하고 교대인력 채용으로 재배정하여 인건비 낭비 최소화할 것 동일법인 내 장애인 거주시설 간 인력 배치 허용(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라. 5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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