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자의 면허 사업범위


주류수입업자의 면허 사업범위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산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주류의 용도별 판매 범위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구(舊) 주세법시행령 제15975호 개정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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