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범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해 등록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려는 위에 해당하는 단체는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어야합니다. ※ 전문인력: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 전담하는 전임종사자(상시근로자) 시설용도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면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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