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구한 회화지도 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5.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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