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 + 민간자격 신설 고유번호증 단체·협회 설립 타로심리상담 단체, 문화예술, 학회 등의 고유번호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승인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도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는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수익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수익사업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수적인 역할일 뿐 단체의 주 사업이 돼서는 안됩니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하고,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준비 1. (고유번호증) 신청서 2.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정관(규약/회칙) 4. 회의록 5. 대표자 신분증 사본 6. 임대차계약서 등 7. 단체직인 8. 위임장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민간자격신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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