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판매장에 아래의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특정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창고면적 : 22 이상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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