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판매장에 아래의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특정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창고면적 : 22 이상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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