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수 E6비자 발급 성공사례


외국인 가수 E6비자 발급 성공사례

외국인 가수가 국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돌·가수 데뷔를 위한 연습생 생활을 하고 데뷔하기 위해서는 해당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을 하며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는 E-6(예술흥행)VISA 입니다. E6사증은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이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서의 고용추천을 받아야합니다. 추천조건 추천 외국인이 계약해지, 비자만료 등으로 국내 연예 활동이 중된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문체부에 통보 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추천기간 6개월 미만시 추천기간 이내) 활동실적 제출 위 조건 불이행시 외국인 고용추천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소속사는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수,배우활동을 위한 외국인 고용추천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외국인 아이돌 그룹 연습생 고용추천서 발급!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수익이 따르는 연예활동(가수,배...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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